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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고소녀 손수호 변호사 사임
    Entertain 2016. 7. 24. 12:39

    이진욱 고소녀 손수호 변호사 사임

     

    배우 이진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녀 A 측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을 표명한 가운데, 배우 이진욱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지난 23일 배우 이진욱 ㄱㄱ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측은 이진욱 고소인 변호사 사임 이유로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욱 커뮤니티 - 사진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법 제 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진욱과 고소녀는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각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응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진욱 고소녀 변호사 사임함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요.

     

    현재 측은 초반부터 이진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고소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의 새로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돌연 사임했는데요.

     

    사실 확인과 상관없이 언론과 여론의 마녀사냥을 당했던 이진욱은 기사회생 할 수 있을 지 조만간 있을 경찰 조사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진욱의 소속사는 "고소인의 변호사가 사임한 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내일(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역시 다음 주쯤 나올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손수호 변호사 나이 1978년 11월 07일 만 37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학력 서인천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을 거친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분쟁조정위원회' 특집에 손수호 변호사가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명수 편에 선 손수호 변호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다"며 "상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활용해서 이익을 취하면 부정 경쟁에 해당된다"고 변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편, 이진욱은 지난 15일 여성 A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첫 만남에 A씨의 집에서 관계를 했는데요.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진욱의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진욱은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이진욱은 최근 경찰 진술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무고는 큰 죄"라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현재 측의 공식입장 전문

     

    법무법인 현재 공식입장 전문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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