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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여배우 갑질 교수 루머Entertain 2016. 7. 12. 13:46
백종원 여배우 교수 갑질 루머
여배우 A씨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백종원 측 또한 여배우 거액 요구설을 부인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백종원 측의 말을 인용해 "2년 전 일이 기사화돼 당황스럽다. 그 분도 기사의 피해자"라며 "오래 전 백종원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있었던 일로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해 보험 처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아이고 배야" 여배우 식당 갑질 사건
"백종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 후
배탈이 나 모델 활동에 제약"
"대학 강의도 못 나가 5000여 만 원의 손해"
여배우 A씨는 지난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종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치료비를 받은 것은 맞다"며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채널 A 백종원 여배우 갑질 논란 뉴스 방송 화면 캡처 - 사진
"백종원 식당에 합의금 요구? 터무니없다" 해명
이어 "백종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 식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해주셨다"면서 "거액을 요구했다느니 갑질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사에서처럼 몇천만원, 몇백만원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백종원 갑질 여배우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앞서 한 매체는 여배우 A씨가 백종원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났다며 거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종원 측 "여배우 구설 당황, 그 분도 피해자"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2014년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났다'고 600만원을 요구했다"며 "당시 A씨가 대학 강의와 모델 활동에 제약이 생겨 50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는데요.
백종원 측 관계자
"2014년 사건이 이제 와서
기사화 돼 의아해...
해당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
'갑질 논란' 여배우 A씨
"백종원 식당이라는 건 뒤늦게 알아...
배탈이 나 식약처에 위생 검사를
요청했을 뿐, 협박이나 갑질은 없었다."
"배상액을 받긴 했지만 병원비 수준...
첫 보도 매체에 법적 대응할 것"
하지만 합의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정확히는 218만5000원이었다.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분"이라면서 "이 금액은 병원비로 청구된 것이다. 내시경 가격이 80만원 정도였고,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아서 2015년 2월까지 병원에 다녔다. 그때까지 치료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백종원이 운영하는 식당인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마녀사냥이다. 일면식도 없는 백종원에게 미안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특히 A씨는 "백종원을 협박했다"는 첫 보도에 사용된 자신의 사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매체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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